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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도]한ㆍ싱 FTA 체결 후 한국인 싱가포르 방문체류비자 30일에서 90일로…

queenl 2006. 2. 2. 11:31

한ㆍ싱가포르 FTA 분야별 협상결과로서 우선 상품분야를 보면, ‘실질적으로 무역에 있어 관세를 철폐’토록 한 WTO협정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우선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현재 싱가포르는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품목에 대해 실행관세를 부과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품목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10년내에 철폐해야 한다. 현재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중 2/3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실행관세율이 이미 대부분 무관세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품목에서 싱가포르는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수산업이 싱가포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미만으로, 협정이 한국의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양허안 개요>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협약 체결식 직후 발표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번 협약의 의의를 정리하였다.
동북아 허브 및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번째 FTA로,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및 한ㆍASEAN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을 한다.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 FTA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FTA상의 특혜관세 부여 규정을 마련하는 선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에 기여하며, 상품외에도 서비스, 투자,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인 FTA가 된다.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
세계적인 물류ㆍ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연계 강화로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분 경쟁력강화 및 대한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상품 부문 이외에 FTA로 인한 변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투자
양국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한다. 즉, 방위산업 등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대국 국민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투자설립 전단계부터 자국민과 상대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정부조달
일부 정부조달 부문의 추가 개방, 기술사 출신대학 인정범위확대(싱가포르는 우리측 20개 대학, 우리측은 싱가포르의 2개 대학 인정), 정부조달 협의채널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상호인정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정부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체결(전기용품안전 및 통신기기 분야)에 합의하였다. 상호인정협정은 제품, 제조공정, 서비스가 자국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상대국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싱가포르로는 관세가 매우 낮은 중계무역국가로 상기 제품들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검사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하락과 품질검사시간 단축으로 對싱가포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지적재산권
싱가포르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우리 특허청을 싱가포르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우리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는 싱가포르에서 실체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협력
환경분야에서 국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對싱가포르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CNG 버스 보급,운영을 포함한 CNG 정책 및 기술 개발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싱가포르는 2006년으로 예정된 환경부의 버스 배출 농도 규제에 따라, 기존 대중버스 총 3,600대를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무역투자진흥, 방송, 인적자원 관리개발, 교통, 에너지, 영화 등 여타 분야에서도 양국간에 다양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기준은 우회수입방지 및 양국간 교역 활성화, 투자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창출될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을 하게 된다. 역내 부가가치기준은 대체로 50%(공제법 기준)수준에서 타결하여 한,칠레 FTA에서의 45%보다 강화되었다.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보완장치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일정 요건하에 양자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조치)발동을 허용하였다.

한편,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FTA체결로 30억싱가포르 달러(1조8천억원)의 관세절감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주로 전자제품, 정밀기기, 유전공학, 화학 및 농업제품들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싱가포르업체들은 관세절감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한국의 업체들이 싱가포르의 부품들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한국산 완제품의 원가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수출시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교육, 환경관련 업체들 또한 한국으로의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교역량은 년 평균 1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1억불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싱가포르의 8대 교역국이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이다.

KOTRA의 투자상담역인 김완숙씨는 “싱가포르 업체들이 한국의 틈새시장 기술업체들과 협력할 경우, 기존의 단순한 유기적인 성장이 아닌 시너지를 통한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양대학교의 조태효 교수(경제학)은 한국의 업체들이 금융 및 서비스업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전문적 기술들을 활용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전세계 거의 모든 유명기업의 지역본사를 유치한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세계화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달 한국 국회에서의 비준절차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FTA가 정식 발효되게 되면, 현재 한국인 방문시 허용되는 30일 방문체류비자가 90일로 바뀌게 되며, 이로 인해 더욱더 많은 한국의 관광객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번에 체결된 한,싱 FTA는 싱가포르의 한인 사회에도 향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폴 코트라 무역관의 말로는 한싱 FTA는 실 경제효과에 미비한 영향을 끼칠거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미 90% 이상이 무관세 적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폴이 다른 나라 즉  IT관련 제품이 강한 나라와 FTA를 맺는 것이 영향이 줄것이라고 한다.

  FTA 그 자체의 효과! 서로 더욱 신뢰하는 나라 관계가 아닐까 싶다.

  더욱 늘어나는 한국 사람들.....올해들어 더욱 늘어간다.....


 
출처 : 블로그 > 한국과 싱가폴 FTA로 무역, 유학교류증대 | 글쓴이 : 최선을다하는사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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